2020년도 연말정산

Diary/2021|2021. 1. 18. 09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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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

 

사전에 회사(현 근무지)에서 나(근로자)의 기초자료를 입력해놓아야 

온라인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즉, 회사에서 입력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자료 입력을 하고,

추가/기타 자료들을 수정해도 제출이 불가합니다.

 

따라서, 회사에 근로자 기초자료 입력 여부를 먼저 문의 후 온라인 제출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#팁

 

고용보험료 확인 ->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에서 발급 

 

산후조리원 공제 -> 최대 200만원 까지만 가능 [ 예) 3,400,000만원 → 2,000,000으로 입력 ]

 

자녀 -> 직계비속(자녀, 입양자 제외)로 하며, 기본공제는 Y로

           2020년 출산 자녀의 경우, 직계비속(자녀, 입양자), 기본공제 Y, 출산입양 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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